반려 목적 2개월 이상 반려견 등록해야...기간 종료 후 10월 1일부터 집중 단속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가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자진신고 안내 포스터. [사진=수원시] |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이 동물을 등록하거나, 소유자 변경 등 동물등록 변경 신고로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이나 주택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개)이다.
소유주가 원하면 반려 목적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다.
동물 등록 방법은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반려동물에 내장칩을 주사하는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칩 목걸이를 구입해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이 있다.
두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동물등록 신청서를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업체에 제출하면 된다.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업체 현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동물등록을 했지만, 등록한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소유주는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방문)이나 정부24(www.gov.kr)·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된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 구청, 정부24에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을 등록하면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을 때 도움이 된다.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을 동물보호센터 등 동물보호기관에서 보호하면 기관에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등록정보를 확인해 소유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
수원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동물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