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등록 참여를 유도한다.
부산시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반려동물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견 [사진=뉴스핌 DB] |
동물등록은 구·군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반려견에 부착하면 가능하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각 구·군과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등록 대상 동물을 미등록하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성태 해양농수산국장은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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