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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본도 살인사건'에 도검 전수점검·제도개선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0:00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 전수점검
신규 소지 절차 허가 강화...총포화약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은 최근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도검에 대한 전수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우선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전체 소지 허가 도검 8만2641정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허가 후 범죄 경력 발생 여부 ▲가정 폭력 발생 이력 ▲관할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 허가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범죄 경력이 확인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제13조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또 가정 폭력 발생 이력과 관할 지역 관서 의견을 종합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같은 법 47조 3항, 시행규칙에 근거해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해 발하는 조치를 내린다.

도검 소지 허가자에게 정신 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하고, 필요 시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허가 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로 도검을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해당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도검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검에 대한 신규 소지 절차 허가도 강화된다. 신규 소지 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이 과정에서 도검 소지의 적정성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 뒤 소지 허가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

총포화약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검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 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검 전수 점검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 드리는 한편, 총포화약법 개정을 통해 현행 법령상 미비 사항을 보완해 도검에 대한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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