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부정한 보험금 청구 외 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처벌 근거 마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앞으로 보험 사기에 대해 금융 당국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범위와 처벌이 확대된다.
31일 경찰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행위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보험사기 행위를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명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알선이나 유인, 권유 등 실제 범행 준비 단계에 대해서도 금융 당국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조기에 근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민생침해 방지 및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11 leemario@newspim.com |
특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의 경우 운전면허와 관련해서 제재하는 길이 열렸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앞서 입법 예고했는데 개정령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600건으로 전년(1597건)보다 소폭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4852명에서 6044명으로 24.6%, 구속 인원도 90명에서 107명으로 18.9% 크게 늘었다.
경찰은 보험사기를 10대 악성사기에 포함시키고 각 시도청 수사부서에 보험사기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공조 및 단속 체계를 강화했고, 지난 5월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 단속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 등도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선제적으로 범죄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관계기관과 수사 의뢰 기준이나 수사 인력 활용 등에서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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