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 대포차 의심 106대 추적...24대 적발 고발 등 조치

기사입력 : 2024년07월31일 08:39

최종수정 : 2024년07월31일 08:39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올해 개인(외국인 포함) 소유 체납차량 2047대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해 소유자와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362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보고 차량 소재를 추적·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도에 따르면 자동차는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 및 환가절차(경․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해 운행하면서 각종 과태료 및 세금 등을 체납하여 불법운행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대포차 의심 차량 362대 중 106대를 추적해 24대를 적발하고 공매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자동차세(그랜져HG) 등 364만 원을 체납한 A씨는(평택시 거주) 지인인 B씨에게 금전거래로 빚을 못 갚게 되자 담보 대신 차량을 넘겼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B씨가 보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주차위반, 과속 등의 과태료 고지서가 자신에게 날아오자 2022년 8월 관할 관청에 운행 정지명령을 신청했다.

이 사실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됐다. 운행정지명령은 자동차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 운행하면서 자동차에 관련된 각종법규 위반(검사 미필, 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미납, 각종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자동차에 내릴 수 있는 조치다. A씨의 운행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은 계속 운행을 지속하다 2023년 1월 전라도에서 적발돼 세금체납 등의 사유로 번호판이 영치됐다.

A씨 소유 차량은 지방세체납차량 가운데 소유주와 보험가입자가 다른 경우를 추적하는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A씨 차량이 경기도 안성에 사는 C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채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현장에 도착한 경기도 조세정의과 단속팀은 A씨 소유 그랜져HG의 앞뒤 번호판이 다른 것을 발견하고 사용자인 C씨를 즉시 공기호부정사용(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안성경찰서에 고발했다. C씨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경기도는 기록상 전라도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그랜저HG 차량을 C씨가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번호판은 어디서 얻었는지를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D씨는 외국인으로 자동차세(에쿠스) 등 312만 원을 체납 후 본인은 2016년 11월 5일 본국으로 출국하면서,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차량을 인도했다. 경기도는 해당 차량이 세금 및 각종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불법 점유․운행되고 있는 것을 대포차 표적 수색으로 단속해 견인 및 공매조치했다.

자동차세(더뉴트랙스) 등 161만 원이 체납된 사망자 E씨 소유 차량을 불법 운행하다 적발된 점유자 F씨는 지인이 운행하라고 넘겼다고 주장했다. 해당 차량은 5년간 자동차세와 기타 과태료 39건 등의 세금을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여서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했다.

경기도는 전반기에 추적 조사를 못한 차량과, 하반기 조사 대상 등을 합쳐 대포차 의심 차량 260대에 대해서도 10월까지 시군 합동단속 등 지속적인 조사, 추적, 강제 견인을 한다는 방침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안성에서 적발된 C씨의 사례는 운행 중인 대포차를 표적조사를 통해 적발한 아주 드문 경우"라며 "대포차량 조사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차량을 사전에 적발하는 것으로 세수 확보와 함께 범죄 예방효과도 크다. 단속을 계속해 건강한 사회환경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배 나온 오빠' 김혜란 공개 경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사진)이 SNS에서 배우자를 '배 나온 오빠'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언행에 주의할 것을 공개 경고했다. 김혜란 대변인 [사진=SNS갈무리]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원외 무관하게 당 인사들은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언행에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혜란 대변인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결혼 20주년을 기념하는 글을 올렸다. 김 대변인은 이 글에서 배우자를 '오빠'로 지칭하며 괄호로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라고 적었다. 이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의 '오빠'가 연상된다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당내에 갈등과 분열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언행에 대해 좋아할 사람은 바로 민주당 등 야당이다. 그들만 좋아하고 박수칠 일"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4-10-20 18:27
사진
檢, 김여사 '도이치 의혹' 무혐의 배경은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과 공모했거나 이들의 시세조종을 인식·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이 10년 전 벌어졌다는 점에서 김 여사가 당시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부분 등도 고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 룸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밝히고 있다. 2024.10.17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2010~201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6개 계좌에 대해 위탁하거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21년 2월 1차 서면답변을 받은 뒤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인 지난해 7월 2차 서면답변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7월 김 여사를 약 6시간 직접 조사했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김 여사가 소위 '주식 아마추어'로서 권 전 회장 등과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거나 이들의 시세조종을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김 여사가 직접 일부 주식 매도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시세조종을 의뢰하거나 전체 관리하는 경우 공동정범, 공동까진 아니지만 시세조종을 인식하고 계좌를 제공하면 방조범으로 의율된다. 계좌를 제공한 김 여사는 방조범에 가까웠고, 검찰이 판단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는지 여부였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었는지 몰랐고, 계좌 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몰랐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일부 거래는 김 여사가 매도를 요구하는 등 직접 결정했다고도 봤다. 최 부장검사는 "권 전 회장과 계좌관리인들이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이에 김 여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김 여사와 비교해 나오는 것이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또 다른 '전주'로 지목된 손모 씨이다. 손씨는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와 손씨의 행위에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장검사는 "손씨는 시세조종 주포 중 한 명인 김모 씨의 다른 주식 시세조종에도 수급 세력으로 동원됐던 사람"이라며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언제 쏘라는 거냐' 등 문자를 주고받았고, 직접 주가를 만졌다고 과시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씨는 김씨의 진술 등 김씨와 직접 소통했다는 직접 증거도 있다. 수사팀은 손씨를 '선수'로 봤다"며 "반면 김 여사에 대해선 관계자들이 전부 알려준 적이 없고 몰랐을 거라고 말하는 등 부합하는 진술이 없다. 주범들과의 연락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사건이 10년 전 벌어졌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10여년 전 일이라 김 여사의 대부분 입장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었다"라며 "녹취록을 보여줘도 '내가 이런 말 했는가'라고 묻는다. 권 전 회장과 통화해 매매한 기억이 없다는 것이 완전 배치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10년이 지난 기억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순 없다"고 답했다. 그는 추가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10년이 지났다는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압수수색영장이 한 번 기각됐기 때문에 수사를 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며 "10년 지난 예전 사건에 대한 압수물을 확보하겠다고 주거지 들어가고, 휴대전화를 보겠다는 것은 수사 경험상 영장이 나오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수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강제수사를 안 한 것은 아니다. 주거지나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해 청구한 게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최 부장검사는 지연 수사 논란에 대해 "수사가 밀린 것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으로 시간 끌린 것으로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항소심가면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은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hyun9@newspim.com 2024-10-17 15: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