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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와 논의 회의적" vs 김두관 "조기 대선해야"...개헌 두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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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탄핵은 금도 넘는 잘못된 행동 때문에 벌어진 일"
金 "탄핵, 현실적으로 어려워...조기 대선 치르는 게 현실적"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개헌을 통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가능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김 후보는 윤 대통령 탄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개헌을 주장한 반면 이 후보는 정부·여당과 개헌을 논의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 후보는 30일 오후 JTBC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당대표가 된다면 9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7공화국을 열기 위한 개헌에 대해 천명해 줄 수 있겠느냐'는 김 후보의 질문에 "(개헌은) 중요한 과제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과연 현재 상태로 (개헌) 논의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라는 점에서 약간 회의적"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김지수, 김두관 대표 후보가 24일 밤 서울 여의도 KBS에서 2차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7.24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탄핵과 관련한 온갖 현안들이 쌓여있는 데다가 민생 현안들도 너무 많아서 어쩌면 (개헌이) 시급하지 않은 현안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 깊이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일상 용어가 된 탄핵과 관련해 "대통령부터 검사, 방송통신위원장, 장관 등 안타깝다. 탄핵은 헌법에 있는 제도인데, 금도를 넘어가는 잘못된 행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이 이뤄져서 탄핵 얘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OX 퀴즈' 순서에서 김 후보는 "일반 국민께서 옛날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때처럼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탄핵보다 개헌을 통한 조기 대선을 했으면 훨씬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당 참견 시점' 순서에서 김 후보는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의 질문에도 재차 탄핵의 현실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탄핵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혁신당에서 '3년은 너무 길다'고 탄핵에 매진하는 점은 응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1년 임기를 단축, 2026년에 지방선거와 함께 조기 대선을 치르는 편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짚었다.

한편, 김지수 후보는 "탄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아픔에 대해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소통해서 나눴으면 좋겠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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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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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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