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광양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문 채택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가 25일 제330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제9대 후반기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 조례안 및 일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 [사진=광양시의회] 2024.07.25 ojg2340@newspim.com |
제4차 본회의에서는 '광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발의), '광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라 의원 발의),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을 원안 가결하고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은 수정 가결했다.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백성호 의원 발의)은 생활임금에 대한 적용 범위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했다.
아울러 광양시의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은 각 부서별로 향후 추진 방향과 세부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또한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 15만 광양시민의 염원을 담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대원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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