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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정부,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 상속 특례…공제액 한도 폐지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7: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7:00

중소·중견기업, 규모 관계없이 공제 적용
한덕수 총리,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지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대해 상속 특례를 적용한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한다. 

[자료=국무총리실] 2024.07.25 jsh@newspim.com

이전 요건(법인 기준)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고, 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현재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3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줬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가업영위기간에 상관없이 공제액 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단, 상속시점에 공제된 주식 등 금융자산을 추후(상속 5년 후) 상속인이 매각할 때에는 양도되는 금융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10~25%)를 과세한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상속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또한 "이번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이 그간 지자체에서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꾸준히 희망해 온 사항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것인 만큼,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지난해 10월 중앙지방협력회의(제5회)에서 추진방안을 확정한 이후, 각 시·도의 신청에 대한 심의(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거쳐 지난 6월에 1차로 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이 지정됐다.

[자료=국무총리실] 2024.07.25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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