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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2026년까지 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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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발심 개최…'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혼인신고한 부부에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 지원금' 비과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 올해 4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A씨는 내년 연말정산 때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세액공제 혜택은 올해 혼인신고를 한 모든 신혼부부에게 각 50만원씩 적용되기 때문에 A씨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총 100만원이다.

정부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로 처리된다. 저출산 극복에 민간 기업이 동참하면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결혼세액공제, 생애 1회·소급적용 가능…세제혜택 1300억 전망

결혼세액공제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만약 올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 내년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된다. 법 개정 이전에 신고된 건에 대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결혼세액공제는 부부 1인당 50만원으로 최대 100만원이다. 결혼세액공제 혜택은 생애 1회에 한정된다. 만약 결혼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재혼해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는 없다. 앞서 정부는 결혼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준에 초혼과 재혼 여부를 검토했는데 이를 없애고 생애 1회라는 조건을 부여했다.

일례로 신혼부부 A씨(30살·초혼)와 B씨(28살·초혼)가 올해 3월 혼인신고를 한 경우 내년도 연말정산 때 A씨와 B씨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반면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C씨(40살·재혼)와 D씨(35살·초혼)가 2026년 3월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2027년 연말정산 때 D씨만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 자리에서 "초혼과 재혼 구분 없이 생애 1회에 한정했다"며 "특정한 나이와 혼인 상황에 끊는 것 보다 생애 1회 조건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접수된 혼인신고 건에도 결혼세액공제를 적용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만약 소급적용이 안 된다면 하반기 혼인신고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통계상 왜곡을 초래할 부분이 있어 소급적용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결혼세액공제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가 1300억원이라고 전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신혼부부 수는 103만2253쌍이다. 이중 초혼 신혼부부는 81만5000쌍으로 집계됐다. 다만 20~30대 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예상되는 세수감소 효과는 연 13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추산이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부부 중 30세 미만 과세자 비율은 50.5%에 불과했다. 절반 가량이 세금을 면제받는 인원이라는 뜻이다. 이어 40~49세(73.7%), 50~59세(72.7%), 30~39세(70.9%), 60세 이상(59.8%) 순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7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공제 5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혼인세액공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이번 결혼세액공제 도입될 경우 세액공제 형태로는 최초가 된다.

◆ 저출산 극복에 민간기업 동참…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기재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 기업이 출산한 근로자에 축하금을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 공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결정 배경에는 부영그룹이 있다. 부영그룹은 연초 임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 대신 증여 형태로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세법으로는 근로소득보다 증여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당시 기본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1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는 4180만원(지방세 포함)에 달했다. 증여의 경우엔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가 적용돼 1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기업으로서는 증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과세 논의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인센티브의 정의를 생각하면 비과세 결정이 더 합리적이라는 진단이다. 기재부는 이러한 지적을 수용해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출산·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을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는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양육수당은 월 20만원의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로 분할 지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특례도 열어놨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결정 이전인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산지원금이 지급됐다면 자녀의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일례로 A회사에 종사하는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 B씨가 내년 1월 1일에 자녀를 출산하고, 회사에서 내년 6월1일에 B씨에게 출산지원금 1억원을 지급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기 전 근로소득세는 약 2440만원이지만 비과세 적용 후 근로소득세는 약 260만원으로 약2180만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

기재부는 또 기업이 특수관계자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사진=게티이미지] 2024.07.24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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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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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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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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