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5일 세제발전심의위서 '세법 개정안' 발표
사업 소득 4000만원 이하일 시 최대 600만원 공제
법인 대표자 적용 기준 7000만원→8000만원 완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 연간 사업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A씨는 '노란우산공제'로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매년 최소 33만원에서 최대 82만원 수준의 절세 혜택을 받았다. 정부가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6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세제혜택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원씩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인 대표자의 소득공제 기준도 총급여 8000만원 이하로 기존보다 1000만원 늘려 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사업이다.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가 가입 대상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재적 가입자는 173만명, 공제부금은 26조원에 달한다.
공제부금은 법에 의해 압류·양도·담보 제공 등이 금지돼 있어 안전하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납입 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 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시금이나 분할금 형태로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가입자는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공제부금 액수를 설정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폐업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다. 공제부금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씩 연간 총 1200만원이다.
정부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세제 지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사업(근로) 소득금액 기준으로 ▲4000만원 이하일 시 500만원 ▲4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일 시 300만원 ▲1억원 초과일 시 200만원이다.
이를 100만원씩 상향해 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일 시 600만원, 4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일 시 400만원이 적용된다. 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향 없이 200만원이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법인 대표자의 공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제도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는 근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총급여 8000만원 이하로 완화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상향된 소득공제 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 이미지 2024.07.24 ra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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