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일시정지…3개월 내 정정신고 내지 않으면 신고서 철회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 방식이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합병 신고서를 정정하라며 일종의 경고를 남겼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두산타워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24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가 이달 15일 제출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 측은 해당 증권신고서에 대해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은 두산밥캣을 기존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에서 두산로보틱스로 넘기면서 발생했다. 두산은 밥캣 1주를 로보틱스 0.63주로 교환해 합병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조단위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밥캣과 적자 기업인 로보틱스의 주식 교환 비율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감원이 이를 짚어낸 것으로 보인다.
합병배경과 목적, 효과가 미흡해보인다고 금융당국이 지적한 만큼 두산그룹 역시 증권신고서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
금감원의 정정 요청으로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잠시 멈추게 됐다. 금감원 정정요구로 증권신고서 효력은 정지됐고,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다시 내지 않으면 해당 신고서는 철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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