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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식 25만원 지원금' 강행서 보여준 野의 수권능력은

기사입력 : 2024년07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3일 08:00

민주당 전원발의 법안 25일 본회의 처리…위헌시비와 대통령 거부권 예상
종부세, 금투세에 '감세반대' 의견 많은데…대규모 재정 필요법엔 반대 0명
정부 맡을 수 있을까…계획대로 수권해도 대통령 '거부권' 논리 없어져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모든 국민에게 25만~35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등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여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최대 7박8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나 '시간의 문제'일 뿐 수적 우세를 앞둔 민주당이 적극 나서고 있어 국회 통과는 되돌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이 상정됐다. 2024.07.18 photo@newspim.com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당 소속 의원 전원(170명)이 제안한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발의 법안이다. 그래서 '이재명 25만원 지원법'으로도 불린다. 

구체적인 민주당 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와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나 시행 재유예, 상속세 개편 필요성 등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당내 반대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으나 민생지원금법안에 대해서는 단 한명의 이견도 없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내부 기류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의 기본취지는 "고물가로 인한 국민고통 가중,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 다중 채무자가 역대 최고 수준"일 정도로 2008년 금융위기 보다 더한 어려운 경제의 '특단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가계 소득을 늘려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특단조치"로 25만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제안 논리의 기본 축이다.

경기 대응의 주체가 과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정부·여당이 하던 것을 이번에는 위치를 바꿔 야당이 제안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정부·여당은 지원금이 풀릴 경우 소비진작 효과는 미미하고 물가와 금리에 끼칠 부정적 영향과 어려운 재정상황 등을 이유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헌법률심판과 함께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민생지원금법은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가 정부의 역할까지 하겠다는 것이어서 헌법상 3권 분립 위반, 위헌시비 등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노출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과 행정을 매개로 하지 않고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한다"는 생소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논란거리가 분분한 법리를 동원했다.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형 재정이 투입되는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추진하다 보니 법안 곳곳이 허점 투성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재정추계만 해도 12조 8193억원에서  17조 9471억원으로 5조원 이상 편차가 난다. 25만원~35만원에서 지급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은 통과시킬 테니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18일 행안위 통과 과정에서 '대안반영폐기' 된 행안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민생지원금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과 물가·금리 영향에 대해 단순한 경제 동향을 전달하는 식이다. 그나마 비판적인 견해는 한국개발원(KDI)의 코로나 시기 재난 지원금 분석 결과와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신중검토 필요' 의견만 싣고 있다.  

처분적 법률의 위헌논란에 대해서도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초유의 법안에 대해 '이명박 후보 특검법'(2008년 1월)과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1996년2월) 등이 있었다는 사례 제시만 하고 있다. 오히려 헌법이 규정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에 대해서는 하위에 있는 국가재정법을 통한 일종의 '우회로'를 제시하고 있다. 검토보고서 전반이 국회 다수를 점유하고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발의한 법안인만큼 그 '위력'을 실감케 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8월 전당대회에서 대표 연임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어젠다다. 그가 대표 연임에서 내세운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해결) 의 핵심정책인 '기본사회'로 가기 위한 시험무대다.

민주당 소속의원들에게는 현재 진행 중인 지역 대표경선에서 90%이상 압도적인 득표를 하고 있는 이 전 대표가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내세울 대표상품, 즉 수권능력을 보여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법안과 달리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이다.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의 예상 시나리오 대로 다음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을 하고 대선 다음해에 치러질 23대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정국이 펼쳐진다면 대통령 이재명은 어떤 논리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오히려 윤 대통령보다 논리적으로 더 옹색해진다.

다른 사안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 전대표와 민주당의 민생지원금 강행처리에서 보여준 행태는 정부를 책임질 '수권능력' 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 대다수 합리적인 유권자의 입장에서 현 상태로 보면 정부를 맡길 수 있을 지는 "글쎄"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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