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식 25만원 지원금' 강행서 보여준 野의 수권능력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전원발의 법안 25일 본회의 처리…위헌시비와 대통령 거부권 예상
종부세, 금투세에 '감세반대' 의견 많은데…대규모 재정 필요법엔 반대 0명
정부 맡을 수 있을까…계획대로 수권해도 대통령 '거부권' 논리 없어져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모든 국민에게 25만~35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등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여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최대 7박8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나 '시간의 문제'일 뿐 수적 우세를 앞둔 민주당이 적극 나서고 있어 국회 통과는 되돌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이 상정됐다. 2024.07.18 photo@newspim.com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당 소속 의원 전원(170명)이 제안한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발의 법안이다. 그래서 '이재명 25만원 지원법'으로도 불린다. 

구체적인 민주당 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와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나 시행 재유예, 상속세 개편 필요성 등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당내 반대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으나 민생지원금법안에 대해서는 단 한명의 이견도 없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내부 기류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의 기본취지는 "고물가로 인한 국민고통 가중,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 다중 채무자가 역대 최고 수준"일 정도로 2008년 금융위기 보다 더한 어려운 경제의 '특단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가계 소득을 늘려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특단조치"로 25만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제안 논리의 기본 축이다.

경기 대응의 주체가 과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정부·여당이 하던 것을 이번에는 위치를 바꿔 야당이 제안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정부·여당은 지원금이 풀릴 경우 소비진작 효과는 미미하고 물가와 금리에 끼칠 부정적 영향과 어려운 재정상황 등을 이유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헌법률심판과 함께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민생지원금법은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가 정부의 역할까지 하겠다는 것이어서 헌법상 3권 분립 위반, 위헌시비 등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노출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과 행정을 매개로 하지 않고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한다"는 생소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논란거리가 분분한 법리를 동원했다.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형 재정이 투입되는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추진하다 보니 법안 곳곳이 허점 투성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재정추계만 해도 12조 8193억원에서  17조 9471억원으로 5조원 이상 편차가 난다. 25만원~35만원에서 지급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은 통과시킬 테니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18일 행안위 통과 과정에서 '대안반영폐기' 된 행안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민생지원금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과 물가·금리 영향에 대해 단순한 경제 동향을 전달하는 식이다. 그나마 비판적인 견해는 한국개발원(KDI)의 코로나 시기 재난 지원금 분석 결과와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신중검토 필요' 의견만 싣고 있다.  

처분적 법률의 위헌논란에 대해서도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초유의 법안에 대해 '이명박 후보 특검법'(2008년 1월)과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1996년2월) 등이 있었다는 사례 제시만 하고 있다. 오히려 헌법이 규정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에 대해서는 하위에 있는 국가재정법을 통한 일종의 '우회로'를 제시하고 있다. 검토보고서 전반이 국회 다수를 점유하고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발의한 법안인만큼 그 '위력'을 실감케 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8월 전당대회에서 대표 연임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어젠다다. 그가 대표 연임에서 내세운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해결) 의 핵심정책인 '기본사회'로 가기 위한 시험무대다.

민주당 소속의원들에게는 현재 진행 중인 지역 대표경선에서 90%이상 압도적인 득표를 하고 있는 이 전 대표가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내세울 대표상품, 즉 수권능력을 보여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법안과 달리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이다.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의 예상 시나리오 대로 다음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을 하고 대선 다음해에 치러질 23대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정국이 펼쳐진다면 대통령 이재명은 어떤 논리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오히려 윤 대통령보다 논리적으로 더 옹색해진다.

다른 사안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 전대표와 민주당의 민생지원금 강행처리에서 보여준 행태는 정부를 책임질 '수권능력' 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 대다수 합리적인 유권자의 입장에서 현 상태로 보면 정부를 맡길 수 있을 지는 "글쎄"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