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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후보자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 아닌 '투자자 감세'"

기사입력 : 2024년07월22일 12:22

최종수정 : 2024년07월22일 12:22

내년 1월 시행, 일정 수익 이상에 22~27.5% 과세
여당 자금 이탈 우려에 야당은 '부자감세' 반발
김 후보자 "시장 교란 우려", 폐지 입장 재확인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세(금투세)에 대해 "부자감세가 아닌 '투자자 감세'"라고 언급하며 폐지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자리해 있다. 2024.07.22 choipix16@newspim.com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매매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채권 등 250만원)을 넘으면 22%~27.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이 추진돼 같은해 12월 국회를 통과,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최종 시행 시점은 내년(2025년) 1월 1일로 연기된 상태다.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날카롭다. 여당은 국내 시장 자금 이탈 방지와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맞서고 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지난 10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없애는 건 신중한 입장이지만 시행 시기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히는 등 야권 내에서도 미묘한 기류 변화도 관측된다.

금융위원장 후보 임명 당시부터 금투세 폐지 입장을 표명한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도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다. 금액상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며 "(예정대로 시행되면) 주식시장 교란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식 시장 뿐 아니라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채권 시장도 교란이 우려된다.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직접적인 적용이 없더라도, (시장 전반적으로) 매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결국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당국의 보다 면밀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다양한 보호조치를 챙기겠다. 다만 현물ETF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금융시장안정 및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더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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