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최근 5년간 경찰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를 활용해 수사를 완료한 사건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양 국회의원 [사진=김종양 의원실] 2024.07.19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창원 의창구)이 금융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 (FIU)로부터 제공을 받았거나 요청해 받은 정보는 총 7만6779건이다. 이 가운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수사를 종결한 건수는 1만559건(14%)에 불과했다.
처리 완료 건수 중 검찰에 송치하거나 고발 또는 추징한 건수는 2655건(25%)이었고 기소중지, 내사중지, 내사종결, 무혐의 등으로 수사를 종결한 건수는 7904건(75%)으로 나타났다 .
이에 반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에 대한 타 법집행기관의 사건 처리율은 ▲국세청 69% ▲검찰 50% ▲관세청 9% ▲공수처·국정원 0% 순이었다.
김종양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 등을 통해 탈세 및 자금세탁 범죄 등이 급증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신종 탈세 수법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수사권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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