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전세사기 예방 등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직업윤리 강화 및 현장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부산시가 전세사기 예방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2024.04.21 |
시는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중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3월, 불법 중개 정황 제보에 따라 일선 구(남, 사하, 금정, 사상)와 합동으로 부산 대학가 중심으로 부동산사무소 188곳을 찾아 대대적으로 전·월세 계약에 위법 사항을 단속했다.
구·군 자체 지도단속반 편성에 따라 1월부터 6월까지 위반업체 적발과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중개업 종사자 전원 결격 및 범죄경력조회 등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적격자(형사처벌 등) 17명을 적발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표어(슬로건)로 사하구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관련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대학가 주요 거리와 인근 공인중개소에 '전세계약 전·후 준수사항' 내용이 담긴 홍보 전단지(리플렛) 2만5000부를 배포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해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면서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전·월세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을 시 누리집에 상세하게 안내했다.
구·군에서도 관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및 직업윤리 등 실무교육을 진행,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평소 중개 민원이 발생하면 그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시정(지도)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는 등 제재에 나서고 있다.
올 들어 6월까지 3656곳 단속, 589건 적발해 557건을 조치했으며, 이와 별도로 벌칙(형사처벌) 47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인터넷 광고시장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선 213건의 과태료 부과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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