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가 사업장 재직 청년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지원한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홍보물 [사진=밀양시] 2024.07.19 |
시는 오는 28일까지 '2024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과 정착을 돕기 위한 것으로 청년은 매달 20만원을 저축하면 2년 만기 시 본인 저축금 480만원에 더해 경남도와 밀양시의 지원금 480만원을 합한 총 960만원과 본인저축분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류 신청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월평균 소득 289만원(연 3468만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도내 재직 정규직 근로자다. 모집인원은 35명이다.
청년통장에 관심 있는 근로자는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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