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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외식업에 외국인근로자 채용 허용...내국인 일자리 더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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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조실장 주재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음식점업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 요건 완화
외국인력 고용관리 강화방안 마련…맞춤형 지원
외국인력 안전성문제도 대두…이달 중 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모든 외식업에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식업 중 한식업에만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인정했는데, 범위를 모든 외식업으로 확대해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다. 

다만 외식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 외국인력이 스며들면서 내국인 일자리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한 해에만 외국인근로자 10만명이 국내 입국했는데, 최근 몇 년간 증가 속도가 매우 가빠르다. 더욱이 내국인이 꺼려하는 힘들고 고된 업종에 외국인력 채용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안전 문제도 대두되는 상황이다. 

◆ 정부, 중식·일식·서양식 등 외국인력 허용…채용 범위도 전국으로 넓혀

정부는 19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을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했다. 또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에서 외국인력 채용이 가능하게 했고,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 2023.03.09 anob24@newspim.com

다만 외국인력이 일할 수 있는 범위는 주방보조업무(설거지, 상치우기 등)에 한정된다. 때문에 주방보조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햄버거, 피자 등 프랜차이즈 업종(기타 간이 음식점업)은 이번 범위 확대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력이 정착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음식점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농식품부·관련협회 협업을 통해 불법체류・산업재해·임금체불 등 예방 사업주 교육 및 음식점업 맞춤형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강화, 외국인력 숙소 알선 지원, 근무여건 주기적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인력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음식점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체류지원 및 산재예방에도 각별히 힘써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따른 음식점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올해 3회차 고용허가 신청(8월 초) 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허가제(E-9)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0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9월 2일에 발표된다.

◆ 외국인근로자 3년간 10만명 늘어 26만명…지난해만 10만명 도입

정부는 이번 음식점 외국인력 채용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일할 수 있는 범위를 주방보조업무에 한정했다. 국내 인력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외국인력 채용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자연스런 조치다. 더욱이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보다 임금이나 복지 등 상대적으로 처우가 나은 대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청년 구직자들의 의지도 반영됐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들은 대기업이지만 실제 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때문에 중소기업은 아예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인력난을 겪고 있고 외국인력을 사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최근 몇 년간 외국인근로자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집계한 연도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근무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근로자는 26만47명에 이른다. 지난 2021년 15만9463명에 불과했던 외국인력이 불과 3년 사이 10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더욱이 외국인근로자 도입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심지어 서비스업까지 대부분의 업종에서 고르게 이뤄졌다.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업장, 항시 사고 위험에 노출된 건설업 등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 경우 내국인 일자리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국인이 꺼리는 취약 업종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청년 등을 채용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 한 외국인력 유입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인력정책 전문가는 "현재는 정부가 일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쿼터를 늘려가고 있지만, 생산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앞으로는 업종 가리지 않고 모든 업종에서 외국인력 도입이 늘어날 것"이라며 "외국인력에만 의존하다 보면 양질의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간 불균형이 발생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화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지난 25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4.06.25 mironj19@newspim.com

외국인력에 대한 안전성문제도 대두된다. 정부는 제조업, 건설업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에 외국인력 채용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안전 문제를 각별히 들여다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화성에서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중 18명이 외국인근로자였다. 이들의 불법 파견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는 828명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102명(12.3%)로 집계됐다. 산재 사망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외국인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사망 비중은 2000년대 초반 4%대였으나 2017년에 10%를 돌파했고, 이후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한 모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대책을 마련해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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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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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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