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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등 1만8000명 출국조치...마약·도박 사범 등 포함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10:01

최종수정 : 2024년07월12일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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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고용주 2063명, 범칙금 100억원 부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약 1만8000명을 출국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1만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 등 총 1만2841명을 적발했다. 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4.07.09 yooksa@newspim.com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총 1만756명 중 9784명은 강제출국 조치했고, 444명은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8483명은 자진출국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마약·도박 사범 23명, 대포차 유통 2명 등 외국인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25명을 적발했다. 법무부는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이들을 불법 고용한 고용주 20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100억원이 부과됐다.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등 22명을 적발해 구속 3명, 불구속 7명, 범칙금 2명 등 처분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위해 일관된 단속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역대 가장 많은 2만3724명을 적발하고, 2만523명이 자진출국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지난해 10월 최고점인 43만 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일관된 단속 기조로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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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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