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검찰청이 19일 '2024년 제2회 형사법포럼'을 개최했다.
대검은 이날 포럼에서 독일 막스플랑크 범죄·안전·법 연구소 명예소장인 울리히 지버 교수를 초청해 '21세기 형법의 근본 과제들, 세계화·디지털화·위험사회' 관련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지버 교수는 강연에서 "법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봉사해야 하므로 전통적인 법체계가 시대에 맞지 않게 되면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21세기의 세계화·디지털화·위험사회에 대해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 경제범죄, 마약 등 초국가적 범죄의 수사・기소는 여러 나라의 다양한 국가기관들이 협력해야 한다"며 "초국가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법적 해결책이 개발돼야 할 것인데, 유럽연합(EU) 전체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럽검찰청(EPPO) 설립이 그 모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EPPO는 EU에서 2021년 6월 부패·경제·조세·자금세탁 등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가 직접 수사해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하도록 설립한 검찰청이다.
또 지버 교수는 "디지털화의 발전은 ▲시스템 조작, 해킹 및 파괴 등 컴퓨터 시스템의 무결성에 대한 범죄 ▲인격권 침해 ▲불법 콘텐츠와 가짜뉴스 ▲인공지능의 특수 효과라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야기한다"며 "불법 콘텐츠·가짜뉴스 등에 대한 적극적 감독 조치, 기존 형법 외의 추가적인 법체계 도입 등 새로운 대응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화·디지털화를 수반한 국제 테러리즘 등이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그 예방·보안이 형사정책의 핵심"이라며 "예방・보안은 형사법적으로 유죄 선고가 없어도 범죄와 관련한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와 예비죄의 확장 등으로, 비형사법적으로 불법 콘텐츠 삭제 등 행정제재 조치 등으로 각각 현실화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버 교수의 강연 이후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세계화・디지털화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과 위험사회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최민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 김지은 법무연수원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현재의 형사사법시스템으로는 세계화・디지털화・위험사회화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데 공감하면서 초국가적인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원격지 서버의 디지털 정보 수집 절차인 온라인 수색이나 암호통신감청과 같은 강제수사 도입, 대상물의 불법성만 확인되면 독자적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 규정 등을 제시했다.
형사법포럼은 형사사법절차에 관해 학계와 실무계의 다양한 연구・토론・논의를 위해 대검이 매 분기 개최하는 학술행사이다.
지난해에는 3월 '사법협조자 형벌제재 감면제도'를 시작으로, 6월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9월 '가상자산의 규율에 관한 법적 과제', 12월 '체포・구속제도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올해는 지난 3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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