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뉴스핌 라씨로] 저스템 자회사 '플람', 플라즈마 세정장비 연내 양산 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규 고객 확보 나서…일본 '라피더스'·중화권 IDM 기업 영업 활동 활발히 진행 중
레이저 건조 장비, 일본 N사에 장비 공급 완료

이 기사는 7월 19일 오전 08시30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반도체 습도제어 솔루션 기업 '저스템'의 자회사 '플람(Flamme)'이 플라즈마 세정장비 양산 준비에 나섰다. 

지난해 3월 저스템이 인수한 자회사 플람은 글로벌 태양광 업체 '퍼스트솔라'에 파일럿 라인(Pilot Line)용 플라즈마 세정 장비 '하이퍼솔라 플라즈마 클리너(HiPer Solar PC)'를 지난해 첫 납품했다.

퍼스트솔라는 태양광 전지와 모듈에서 글로벌 최대 수준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플람은 당시 장비 검수 절차를 밟기 시작한지 약 3개월 만에 초도 공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성능과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지난 5월 평가 받으면서 올해 관련 기업으로 양산 물량을 공급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저스템 관계자는 19일 "양산 시점은 퍼스트솔라의 정책과 연동돼 구체적 시기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연내 결정이 날 것으로 추정한다"며 "다만 퍼스트솔라가 플람의 솔루션을 평가한 이유는 기존 퍼스트솔라의 생산라인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셀효율을 높이는 신제품과 새로운 생산라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플람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온 고밀도 플라즈마 세정 기술을 보유 중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플라즈마는 주로 200도 이상 고온으로 기판 열변형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지만, 플람이 자체 개발한 플라즈마 기술은 60도 이하 저온 공정을 가능하게 만들어 열 변형을 제어하는 경쟁력을 보유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저스템 로고. [로고=저스템]

저스템은 올해 반도체 사업을 중심으로 태양광·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신사업들의 성장세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저스템은 반도체 부문이 전체 매출의 약 95% 이상을 차지하며 관련 사업의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력 사업의 매출 의존도는 낮추고, 사업 다각화 추진을 통해 안정적 수익 구조 공략에 나섰다.

이를 통해 저스템은 지난해부터 매출 다각화를 실현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코스닥 상장을 기점으로 다양한 산업군 시장에 진출한 저스템은 지난해 신성장 사업들을 적극 추진한 결과, 2023년 반도체 매출 비중 62%, 디스플레이 25%, 태양광 6%, 이차전지 3%를 기록하며 균형 잡힌 실적 성장을 이뤘다.

올해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기존 및 신 장비를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영역 확대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저스템은 지난달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시 마이크론 기술혁신센터에서 제 1세대 제품 'N2 LPM(Lord Port Module)' 장비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마이크론은 내년 가동을 목표로 보이시 본사 인근에 축구장 10개 규모로 생산라인을 건설 중에 있다. 현재 공정에 적용할 각종 장비를 테스트 중이며, 저스템의 이번 장비 평가는 보이시 새로운 공장에 적용하기 위한 최종 검토에 해당한다.

저스템은 그동안 마이크론 글로벌 생산 거점에 관련 장비를 지속 공급해 오고 있었지만, 이번 평가를 통해 수출 물량 증가 등 또 한번의 성장의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

저스템 관계자는 "마이크론에는 이미 일본, 대만, 싱가폴 등 글로벌 팹에 LPM을 제공하고 있다. 보이시처럼 새로운 생산라인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주를 받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차후 뉴욕의 신규팹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외 새로운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일본의 라피더스나 중화권 IDM 기업에도 적용을 위한 영업활동을 현재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습도제어 솔루션으로 LPM 외에 2세대 기류제어제품인 JFS(Justem Flow Straightener)도 이미 마이크론에 공급하고 있지만 향후 이 제품 또한 보이시 그리고 뉴욕의 신규팹에서 적용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스템은 기존 장비의 시장 영역 확대에 이어 지난해 개발 완료한 이차전지용 '레이저 건조 장비'를 통해 신규 장비 수출도 성공했다.

저스템에 따르면 이차전지 제조공정에서 건조공정은 대부분 히터를 이용한 기술방식을 활용한다. 단점은 장비구조가 복잡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많은 전력소모로 인해 비용이 들기에 최근 시장에서는 레이저나 램프를 이용한 기술들이 검토되고 있는 추세다. 저스템의 '레이저 건조 장비'는 이와 같은 기존 장비의 단점을 보완해, 전력소모를 절감하고 장비구조를 단순화해 공정에 최적화된 차세대 솔루션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최근 글로벌 장비사인 일본 N사에 관련 장비 공급도 완료했다.

저스템 관계자는 "일본 N사에 예정대로 지난 6월 납품을 완료했다. 이번 납품 이후 일본 N사는 향후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양산 적용을 위한 공동테스트를 회사와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저스템은 2차 전지 장비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며 본격적인 수익 창출을 이뤄낼 전망이다. 또한 이를 통해 신성장산업인 2차전지·디스플레이·태양광으로 사업을 확장을 통해, 내년까지 신성장산업의 매출 비중을 50%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nylee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