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이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경남 하동군이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하동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11.08 |
하동군은 다음 달 9일까지 한우·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2024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한-캐나다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는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가 지원 대상 품목에 선정됨에 따라 그간 피해를 본 일부 축산 농업인들이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 대상은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년 1월1일) 이전부터 한우·육우·한우 송아지를 생산했으며, 202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축산업 등록(허가)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관련 증빙서류(생산·판매 실적,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 등)를 생산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지원금은 서면·현장 조사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경 지급될 예정이다.
예상 지원 단가는 한우 한 마리당 5만319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4450원이다. 향후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급 한도는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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