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태안군 근해상에서 불법으로 해삼을 포획한 일당 4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어선 A호에 잠수장비(공기통, 잠수복 등)를 싣고 출항해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 약 100kg을 포획 중 현장에서 검거됐다.
태안해양경찰서가 압수한 해삼. [사진=태안해경] 2024.07.17 gyun507@newspim.com |
불법 어획물 해삼 및 포획에 사용된 공기통 등 잠수장비 일체는 증거물로 압수됐다.
수산업법 제63조는 면허·허가·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어업인이 잠수장비를 착용해 해삼을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불법 잠수기 어업의 경우 지역형 고질적 불법 어업으로 해양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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