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가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시민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 방지에 나섰다.
시는 지난 5월 수립한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대책'에 따라 17일부터 31일까지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시민들과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점검 대상은 조합설립 준비 사업장 9개 조합, 사업승인 준비 사업장 6개 조합, 공사 진행 사업장 9개 조합 등 모두 24개 조합이다.
시는 구군과 함께 공무원 11명으로 점검반 2개반을 구성해 ▲조합설립 준비 사업장 ▲사업승인 준비 사업장 ▲공사 진행 사업장 등 사업 진행 단계별로 점검한다.
조합설립 준비 사업장인 중구종갓집‧삼산리버사이드‧태화양정 지역주택조합 등을 대상으로는 ▲조합원 모집신고 및 조합설립인가조건 준수여부 ▲주택조합의 업무대행 및 자금운영 적정여부 ▲계약서 필수 명기사항 확인 ▲실적 보고 및 자료공개 ▲총회 의결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법적점검사항 외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중요사항 설명 이행 등을 추가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승인 준비 사업장인 울산신정동더파크‧옥교동한마음 지역주택조합 등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준비 단계' 점검사항과 ▲회계감사 적정 여부 ▲조합설립인가 3년 이내 사업승인 미이행한 경우 해산총회 개최 여부 등을 점검한다.
공사 진행 사업장인 우정리버힐스‧울산온양발리스타 지역주택조합 등은 '사업승인 준비 단계' 점검사항과 ▲예정 세대수 대비 적정 조합원 구성 여부 ▲토지소유권 확보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조합 운영이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사항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권리를 위해 시정지시나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을 말한다.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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