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인프라 추진으로 지역발전 도모"
[부산=뉴스핌] 이근춘 기자 = 국민의힘 정연욱 국회의원(수영구)은 인구 감소지역의 관광거점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연욱 국회의원 [사진=정연욱 의원실] 2024.07.17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지속되는 저출산 추세 및 고령화 문제와 대도시 인구 이동으로 인해 소멸 위험에 직면함에 따라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 단지일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어 인구감소지역 대부분 지역들이 면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역 특색에 맞는 단지를 조성할 수 없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거점이 될 수 있는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방문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제도보안이 필요하다"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50만㎡ 이상인 대규모 단지에만 국한되었던 관광단지 조성을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 ▲인구 감소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관광단지를 지정 ▲이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조사, 측량을 인구 감소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감소지역에 관광거점이 될 수 있는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었던 혜택인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관광기금융자 등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정 의원은 "본래 관광단지는 산업 여건이 미흡한 지역의 경제 기반 구축 및 고용 창출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은 지역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연욱 의원 외 송언석 의원, 임이자 의원, 박상웅 의원, 박성훈 의원, 곽규택 의원, 김대식 의원, 서지영 의원, 엄태영 의원, 이성권 의원, 김선교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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