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호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강철호 의원(국민의힘, 동구1)이 발의한 '부산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글로벌허브도시'는 경제·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교육·생활·관광·환경 분야에서의 국제화 기반이 고루 갖추어진 세계 경제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도시를 말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강 의원은 "부산시를 세계적 수준의 경제환경과 생활여건을 갖춘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책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부산시와 관련 기관들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및 전문가 자문단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자문단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함으로써, 정책 자문과 실무적인 조언을 통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게 된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부산시는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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