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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한국 '역동경제' 위해 '요일제 공휴일' 적극 도입을

기사입력 : 2024년07월17일 07:57

최종수정 : 2024년07월17일 09:30

'요일제 공휴일' 도입 찬성 64%…반대는 36%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정부가 최근 경제활성화를 위한 휴일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요일제 공휴일'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식 중 '요일제'가 아닌 '날짜제'만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 중에는 '상공의 날(3월 셋째주 수요일)', 서해수호의 날(3월 넷째주 금요일), 예비군의 날(4월 첫째주 금요일), 성년의 날(5월 셋째주 월요일) 등을 요일제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선거는 대부분 다른 휴일이 없는 주의 수요일에 치러진다. 투표 안 하고 놀러가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2004년 주5일제 시행 이전에는 선거일이 목요일로 지정돼 있었다.

정부가 이르면 2006년부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요일제 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요일로 고정해 연휴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 검토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다른 휴일과 겹치거나 하루 걸러 휴일을 맞는 샌드위치데이가 될 경우 생기는 불편과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모든 공휴일을 요일제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특정 날짜에 의미가 크지 않은 어린이날이나 현충일, 근로자의날, 개천절 등 일부 기념일을 요일제로 바꾸거나 특정 날짜에 기념일은 그대로 유지하되 공휴일만 요일제로 옮기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현재 한국은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등 13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해 공휴일 수를 어느 정도 보장하지만 신정과 현충일은 제외된다. 이 때문에 매년 공휴일 일수에 편차가 생긴다.

'요일제 공휴일'이 도입되면 항상 3일 연휴가 보장되고 매년 공휴일 일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현재 5월5일인 어린이날을 주말 전후인 5월 몇째주 금요일 또는 월요일과 같은 식으로 지정하면 최소 3일 이상의 연휴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

휴일이 늘어나 연휴가 생기면 자연스레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는 그동안 주5일 근무제나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을 통해서도 방증됐다. 일례로 2004년 주5일 근무제 도입 이전인 2003년 연간 출국자수는 약 708만명이었는데 도입 다음해인 2005년에는 1000만명을 돌파하며 2년 만에 약 41% 성장률을 기록했다.

경제적 효과도 크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0~2019 국민여행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이 1일 늘어나면 연간 국내여행 횟수는 333만9000회, 소비액은 4318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11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결과 국민 63.96%는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요일제로 개편하는 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36.04%에 그쳤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연휴 소비 증가에 따른 경제 효과 기대라는 응답이 45.07%로 가장 많았다. 휴식에 따른 노동 생산성 상승은 40.85%, 해외에서도 요일제 공휴일 제도를 도입·활용은 11.27%로 집계됐다.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휴일 보장이 어려운 중소기업·비정규직 소외라는 답변이 52.50%로 가장 많았고, 법정 공휴일의 의미가 옅어질 수 있다(32.50%), 산업 현장에 생산 차질 발생(12.50%)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과 일본, 미귝의 '요일제 공휴일' 현황. 2024.7.17 [자료=기획재정부]

이미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요일제'와 '날짜제'를 혼용한 공휴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1971년부터 시행된 '월요일 공휴일 법(Uniform Monday Holiday Act)'에 의거해 '마틴 루터 킹의 날', '대통령의 날', '메모리얼 데이', '노동절', '콜럼버스의 날', '추수감사절' 등을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했다. 미 의회는 당시 근로자들의 휴식도 보장하고 관광·여가 문화 촉진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했다.

영국에선 '성 금요일', '부활절 월요일', '노동절', '춘계 휴일' 등이 요일제 공휴일이다. 일본은 2000년부터 '성인의 날', '바다의 날', '경로의 날', '체육의 날' 등이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돼 있는데 모두 월요일이라 이를 '해피 먼데이 제도'라고 부른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에 따른 장점도 많지만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소외 심화와 본래 공휴일의 의미 약화 등 단점들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요일제 공휴일은' 이미 소비활성화란 명목으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검토됐던 정책인 만큼 이번에는 단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해 한국경제 위기극복에 기여할 '역동경제 로드맵'에 부응하는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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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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