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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맹견사육허가제 도입...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7월16일 16:31

최종수정 : 2024년07월16일 16:31

도사견·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고,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맹견 소유자들은 10월 26일까지 도지사로부터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발급 전 해당 개체에 대한 기질평가가 의무화된다.

               
맹견 안전관리 제도.[포스터=농림축산식품부] 2024.07.16 mmspress@newspim.com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이들 5종과의 교배된 개이다.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된 개체에 대해 기질평가를 실시해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질평가는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해당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맹견이 아닌 개 중에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개도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무허가 사육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며, 기질평가 명령 위반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목줄∙입마개 착용, 의무교육 이수 등 안전관리 사항을 위반해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도내 맹견 사육현황은 51명이 72마리(제주시 47, 서귀포시 25)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도내 개물림 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92명, 2021년 80명, 2022년 75명, 2023년 101명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맹견사육허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견 기질평가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맹견 소유자들로부터 8~9월 중에 기질평가 신청·접수를 받아 10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질평가를 통해 개물림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반려견 소유자에게 적정한 관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시행한 뒤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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