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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야당 단독으로 환노위 소위 통과…안조위 회부

기사입력 : 2024년07월16일 15:24

최종수정 : 2024년07월16일 15:25

안조위 구성해 노란봉투법 추가 논의 거치기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1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환노위 소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발로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4.06.27 leehs@newspim.com

노란봉투법은 집회에서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됐다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의 의지로 재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쟁점이 7개이고,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와 다르게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토론을 통한 의견 개진을 막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며 토론과 의견개진이 가로막힌 것 아닌가"라며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유감을 표했다.

이에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처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응수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모두 6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분의 2 이상(4명)이 찬성하면 법안이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길 수 있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며, 이 경우 법안은 안건조정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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