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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 '덜미'…식약처, 의심자 6명 수사 의뢰

기사입력 : 2024년07월15일 14:48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14:48

사망자 등록 정보 비교…사망일 후 투약 정보 분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용 마약류 투약·처방을 위해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된 6명이 적발돼 경찰청에 수사 의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처방을 위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1곳을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월과 5월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 12곳을 점검했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등록 정보를 비교해 사망일 이후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성분·수량·처방일·의료기관 등 취급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아울러 식약처는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에게 마약류를 투약·처방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실제 진료·처방 내역 등을 점검해 명의도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 12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명의도용 사례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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