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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성장호르몬제제 과대광고 주의보…"키 크는 주사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6월12일 09:47

최종수정 : 2024년06월12일 09:47

성장호르몬제제 터너증후군에 사용
의료기관·약국 대상…21일까지 실시
위반 시 행정지도·행정처분 조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진 성장호르몬제제 과대광고에 대한 점검이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장르몬제제에 대한 의료기관 등의 과대광고 행위와 작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준수가 의무화된 의료기기의 관리에 대한 '2024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요하네스버그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한 연구센터에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코로나19(COVID-19) 백신 후보물질이 자원자들에 접종되기 전 주사기에 담겨 있다. 2020.09.22 gong@newspim.com

성장호르몬제제는 터너증후군, 성장호르몬 결핍, 저신장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이른바 '키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과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성장호르몬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약국 등의 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중광고가 제한되는 전문의약품을 광고 매체 등을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과대·거짓 광고하는 경우다.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약국, 도매상, 제약업체는 행정지도와 행정처분 등을 받는다.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 제조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식약처는 작년 3월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GMP 적용 의무화를 시행했다. GMP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을 제조·판매한 경우와 GMP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의료기기의 불법 유통에 대한 예방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를 받기 위한 시험검사 등을 목적으로 수입요건을 면제받아 수입된 의료기기다. 시험검사용 의료기기 불법 유통 여부와 의료기기법 위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대해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받게된된다.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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