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배출행위 강력 단속 자율점검 유도
[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이 장마철과 휴가철을 대비해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축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단속반 2개조를 편성해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와 환경시설 적정관리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드론 활용 환경오염 행위 집중 단속. [사진=영광군] 2024.07.15 ej7648@newspim.com |
특히 집중호우 시 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 방류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배출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경각심 제고를 위해 자율점검을 추진한다.
자율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자체 개선을 유도하고 미비한 사업장은 직접 현장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하절기 취약시기에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가 우려된다"며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장에서는 사전 점검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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