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지난 8~10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자연재난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용 창구를 마련하고, 본청 직원들을 파견해 피해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피해지역에 적기에 복구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호우피해 신고접수 안내[사진=익산시]2024.07.12 gojongwin@newspim.com |
수해로 인한 자연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지급된다. 해당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 내역을 접수해야 한다.
신청은 수해 발생 주소지의 읍면동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이장·통장,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작성된 신고서를 토대로 피해 내역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할 방침이다. 이후 행안부와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가 현장 실사를 거쳐 피해액을 확정하게 된다.
우선 주택피해는 반파와 전파, 유실, 침수로 분류되며 침수의 경우 전문가 확인 후 수해로 인정되면 재난지원금 300만 원이 지급된다. 주거시설이 아닌 창고 등 부속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생계수단이 농업이나 어업, 임업일 경우 관련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농작물은 작물을 새로 파종하는 대파대(50%)와 병충해 방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농약대로 구분해 지원한다. 축사는 가축 입식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부서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침수 등 피해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 공장 피해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지만, 침수피해가 확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융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기한 내에 호우 피해 내역을 접수해 필요한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란다"며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복구작업과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를 서두르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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