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17일부터 시행
전통시장·안전취약계층 시설 등…주관 기관 세분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앞으로 이태원 참사 같은 다중운집인파사고 등 그동안 재난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각종 재난 유형을 신설하고 담당 기관을 개편해 국가 재난관리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 관리 주관 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4.07.09 kboyu@newspim.com |
개정안에서는 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와 광장, 공원의 다중운집인파사고는 행안부와 경찰청이, 야영장 화재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이 돼 관리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재난 유형 27종이 신설됐다. 세부적으로 ▲전통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해수욕장·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 취약계층 보호시설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다중 운집 인파 사고는 행안부·경찰청 주관 사회재난으로 새로 포함됐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었던 정보 시스템 장애 및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사회 재난 유형으로 명시됐다. 이 밖에 '원자력 안전사고', '보건의료 사고', '육상 화물 운송 사고' 등 기존에 개별 항목으로 있던 일부 재난은 신설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의 세부 항목으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해당 재난의 재난 관리 주관 기관으로 지정된 중앙행정기관은 관계 법령을 인용해 명확히 하고, 소관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재난을 수습해야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 유형과 재난 관리 주관 기관을 전면 정비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부터 대응‧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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