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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어사전 14 [ 소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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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사랑을 불러내는 황순원의 단편 '소나기'
왜 젊은 과수댁은 속옷 차림으로 비를 맞았을까
'선재 업고 튀어'의 변우석은 '소나기'의 수혜자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천둥과 번개가 지나면 먼지 풀풀 나던 마른 땅 위로 빗방울이 떨어진다. 이내 피할 사이도 없이 굵은 빗방울이 시야를 가린다. 양철지붕 아래라도 있으면 요란하게 쏟아지는 빗소리가 다연발 기관총 소리처럼 들린다. 장독을 닫고, 빨래를 걷고, 가축들도 우리 안으로 몰아넣는다. 물받이를 타고 요란하게 쏟아지는 빗물은 흙탕물이 되어 고랑을 타고 흐른다. 그러나 여름날 소나기가 내리는 풍경은 추억이 됐다. 지금 우리는 분주하게 비를 피할 일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소나기는 언제나 갑자기 예고도 없이 쏟아진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만든다. [사진 = 뉴스핌 자료사진]   2024.07.08 oks34@newspim.com

'여름비가 사납게 마당을 후려치고 있다/ 명아주 잎사귀에서 굴러떨어진 달팽이 한 마리가/ 전신에 서늘한 정신이 들 때까지/ 그것을 통뼈로 맞고 있다' - 이시영 '소나기'.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쇠'는 중세국어에서 부사로 '몹시, 심히'란 뜻이라고 한다. '심히 내리다'라는 말이 줄어서 소나기가 된 것이다. 소낙비 역시 표준어이다. 햇빛을 쨍쨍한데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지면 '여우가 시집가는 날' 혹은 '호랑이가 장가가는 날'이라고 했다. 한자어는 '취우(驟雨)'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운치 있는 단어다.

문학에서 '소나기'의 출발점은 황순원이 쓴 동명의 단편이다. 누구도 이 작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개울가에서 소년과 소녀가 만난다.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에 두 사람은 수숫단 속에서 비를 긋는다. 소년은 소녀를 업어 물이 불은 개울물을 건넌다. 며칠 뒤 소녀는 핼쑥한 얼굴로 개울가에 나타났다. 소나기를 맞은 탓으로 앓았다는 것이다. 소녀의 분홍 스웨터 앞자락에는 소년의 등에 업혔을 때 묻은 검붉은 물이 들어 있었다. 소녀가 이사 간다던 그 밤, 소년은 두런거리는 부모님의 대화를 듣는다.

"그런데 참, 이번 기집애는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어.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어?. 자기가 죽거든 자기가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 달라구."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영화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에 출연한 배우 정윤희. [사진 = 한국영상자료원] 2024.07.08 oks34@newspim.com

성장소설의 전형인 이 소설을 읽으면서 누구든 한 뼘씩 자랐다. 그러나 김유정의 작품 '소낙비'는 사뭇 다른 세상을 보여준다, 도박빚에 시달리던 춘호는 열아홉 살 아내에게 2원을 변통해 오라고 매질을 한다. 아내는 돈 많은 호색한 이주사와 정을 통한 대가로 부를 누리고 사는 쇠돌엄마를 찾아간다. 쇠돌엄마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내린 소낙비에 흠뻑 젖은 아내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이주사에게 몸을 허락하고 2원을 받기로 한다. 1980년대 제작 붐이 일었던 문예영화나 토속영화의 여주인공들은 속이 훤히 비치는 속곳을 입고 속절없이 소나기를 맞아야 했다. 영화에 등장하는 젊은 과수댁들은 비라도 퍼붓는 밤이면 속옷 차림으로 흠뻑 비를 맞으면서 뜨거운 육체의 열기를 식혀야 했다. 현실성은 떨어지는 스토리지만 그 시절엔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장면(?)이었다.

'어디에 있었니 내 아들아/ 어디에 있었니 내 딸들아/ 나는 안개 낀 산속에서 방황했었다오/ 시골의 황톳길을 걸어다녔다오// 어두운 숲 가운데 서 있었다오/ 시퍼런 바다 위를 떠다녔었다오/ 소낙비 소낙비 소낙비 소낙비// 끝없이 비가 내리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소낙비'를 부른 가수 이연실. 2024.07.08 oks34@newspim.com

가수 이연실은 '소낙비'에서 청아한 목소리로 끈적끈적한 우울을 날려버린다. 이 노래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밥 딜런의 곡 '거센 비가 오려 하네(A hard rain's A-gonna fall)'를 가수 양병집이 번안했다. 밥 딜런은 1963년 자신의 두 번째 앨범에 이 노래를 수록했다. 평자들은 '거센 비'가 당시 미국 사회를 들끓게 한 쿠바 미사일 사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했고, 실제로 전쟁과 핵개발을 반대하고 불평등과 지구오염 등을 우려하는 현장에서 많이 불렸다.

1973년 발표된 이연실의 2집에는 '소낙비'외에도 '역(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타박네' 등 양병집이 번안했거나 만든 노래들이 수록돼 있다. 이연실. 전북 군산 출생. 포크 1세대인 그는 홍익대 미대 시절 라이브클럽에서 노래하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1971년 가수로 데뷔한다. 좋은 노래를 만들고 부르기 위해서 대구로 내려가 '다방 종업원' 체험을 하기도 했던 범상치 않은 여가수였다. 그가 직접 작사·작곡한 데뷔곡 '조용한 여자'나 훗날 발표한 '목로주점'에서 볼 수 있듯이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능력도 탁월했다. 어느 날 홀연 자취도 없이 사라져서 팬들을 애타게 하는 기인 같은 가수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소나기가 쏟아지는 여름날의 산하는 수많은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사진 = 양재명 작가 제공] 2024.07.08 oks34@newspim.com

어쨌든 소나기는 갑자기 쏟아지는 게 매력이다. 소나기 때문에 우산을 같이 쓰면서 시작된 연애담부터 실연을 당하고 하염없이 빗속을 걸었던 남자들의 이야기까지 모든 게 비 때문이다.

'너의 맘 깊은 곳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고개 들어 나를 보고, 살며시 얘기하렴/ 정녕 말을 못 하리라. 마음 깊이 새겼다면/ 오고 가는 눈빛으로 나에게 전해 주렴/ 이 빗속을 걸어갈까요. 둘이서 말없이 갈까요.'

김정호가 만들고 금과 은이 불러 히트한 '빗속을 둘이서'(1976)는 그런 추억을 불러내는데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다. 이 노래를 만든 김정호는 '이름 모를 소녀'(1974)로 데뷔한 실력파 싱어송라이터였다. 그는 친구인 어니언스의 임창제에게 '사랑의 진실', '작은 새' 등의 노래를 만들어줬고, 투에이스에게 이 노래를 선물하여 크게 히트했다. 당시 국어순화 운동을 전개한 정권의 강요로 그룹명이 금과 은으로 바뀌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종영한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의 두 주인공. [사진 = tvN 제공] 2024.07.08 oks34@newspim.com

세월에 흘렀어도 소나기는 언제나 느닷없이 쏟아진다. 그래서 여전히 우산 속에서 사랑이 피어난다. 종영한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tvN)에서 택배 일을 하는 주인공 류선재(변우석)가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맞고 있을 때 교복 입은 임솔(김혜윤)이 뛰어와 노란 우산을 씌워준다.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사랑은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의 그것처럼 슬프고도 아름답다.

'그치지 않기를 바랐죠/ 처음 그대 내게로 오던 그날에/ 잠시 동안 적시는/ 그런 비가 아니길/ 간절히 난 바라왔었죠(중략) 그대는 선물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홀로 선 세상 속에/ 그댈 지켜줄게요.'

드라마에 등장하는 밴드 이클립스의 '소나기'는 드라마가 끝나고도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극중 이클립스의 보컬로 나오는 변우석이 불러서 드라마 OST로도 출시됐다. 이 노래는 빌보드 '글로벌 차트 200'에 진입했고, 국내 차트에서도 5위권을 오르내린다. 애틋한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인 변우석은 단숨에 여심을 흔드는 청춘스타 반열에 올랐다. 세월은 무자비하게 흘러가지만 첫사랑은 여전히 계속된다. 올여름에도 빗줄기가 거세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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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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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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