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 결정된 전남 도민이다.
피해결정문과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준비해 관할 시군에 신청할 수 있다.
이사비 지원을 받은 도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의 심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부터 전남에서는 708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이 접수돼 473건이 피해 사례로 결정됐다. 예비비 3억 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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