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5t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 배출자의 성명, 배출품목, 배출량 등을 군청에 신고해야 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제'를 시범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제 홍보 포스터[사진=거창군]2024.07.05 |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5t 미만 폐기물을 말하는 것으로 재활용, 대형폐기물과 일반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불연성 소재의 폐기물이 해당된다.
현재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발생장소 등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안내하지 않아 차량에 혼합된 상태로 반입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폐기물이나 타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반입될 우려도 있어 철저하고 명확한 배출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매립시설로 반입하고자 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매립장관리사무소에 배출 예정일 최소 3일 전에 사전신고 후 신고증을 받아 지참하여 매립장으로 반입해야 한다.
군은 배출방법 개선으로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 관리해 혹시 모를 악성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연성 폐기물 매립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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