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은행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3000억원대 횡령사건과 관련해, 직원들의 3년치(2021~2023)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기로 한 가운데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BNK경남은행 본점 [사진=경남은행] 2024.07.04 |
경남은행 이사회는 최근 "횡령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재무제표에 반영해 이익이 크게 줄었다"며 "당기순이익에 비례해 앞서 지급한 성과급 중(이익배분제, 조직성과급, IB조직성과급)에 대해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사회의 이같은 결정으로 환수 직원 대상 직원만 2200여명에 달하며 1인당 100~200만원 정도 환수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경남은행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 직원들의 성과급 환수는 은행장 이하 경영진이 해야 할 최우선 업무가 아니다"며 "성과급 반환 사례는 전례가 없었으며 앞으로 금융노조 한국노조과 연대 반대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횡령 사고자가 15년간 동일부서(투자금융부)에서 근무하며 단순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은행의 내부통제와 감시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우선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은행은 일반직원의 급여성 성과급 중 일부 마저도 당기순이익 변동에 따라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지만, 주주배당에 대한 부당이득 여부는 설명조차 없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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