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수돗물 누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단양군 수도급수 조례'를 근거로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를 발견해 처음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지역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단양 상하수도과. [사진 = 뉴스핌DB] |
다만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또는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나 용역 현장,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 신고자(현장 관계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K-water단양수도지사으로 하면 된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