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 8월 일몰→상시법 전환…작년 본회의 통과
지원 대상 '공급망 안정' 추가…특례범위 모든 유형 확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오는 8월 일몰 예정이었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적용 대상과 특례 범위 등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기업활력특별법은 기업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기업이 신사업 진출이나 중복사업 통합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나 규제를 간소화하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됐으나 유효기간이 올해 8월 12일까지로 연장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적용 대상과 특례 범위 등을 확대하는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개정에 따라 사업 재편 지원 대상에 '공급망 안정' 유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기존 5개 유형인 ▲공급과잉 해소 ▲산업위기지역 대응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에 공급망 안정을 더해 총 6개 유형으로 늘어난다.
기업활력법 개정 시행 안내 [자료=기획재정부] 2024.06.28 rang@newspim.com |
특례 범위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 중 과잉공급 해소와 산업위기지역 대응에만 적용됐던 '상법'과 '공정거래법' 특례를 모든 사업 재편 유형으로 늘린다. 상법은 간이 합병과 소규모 합병 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공정거래법은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등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아울러 산업별·권역별 지원체계를 보강한다. 대·중견기업이 협력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지원할 시 동반성장 평가와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권역별 사업 재편 현장지원센터를 구축해 수요룰 발굴하고, 금융·컨설팅·기술 지원 등을 밀착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기업활력법은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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