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면회가서 책임 은폐하려 회유 시도하기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다량의 필로폰을 판매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6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점상인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0일 3600회 투약분인 필로폰 180g을 수수하고, 그중 27.5g을 재판매하는 등 마약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16년에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2021년 11월에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A씨는 여러 공범들과 연락하며, 필로폰 판매 요구를 받으면 서울시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등을 돌며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전달하고 금품을 건네받았다.
A씨는 자신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B씨가 이 사건으로 구속되고 자신에게 수사망이 좁혀오자, 친형의 이름을 빌려 B씨의 면회를 간 자리에서 "얘기해봐, (필로폰이) 내 거야 누구 거야?"라고 질문하며 B씨를 압박했다.
B씨가 필로폰이 A씨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답하자 "고맙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 변호사 선임해줄까? 아니면 생활비 줄게"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결백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이 면회를 가서 진술한 내용에 관하여 질문하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취급한 필로폰의 양, 범행의 횟수,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질타했다.
이어 "마약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공범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을 해 달라고 회유하는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