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고창군은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공약 중 하나인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내달중 접수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올해 지원대상을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청년까지 확대했다. 신혼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렸고, 지원 횟수를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5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군은 2억원을 들여 가구당 대출 잔액의 2%이내(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고창군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4.06.28 gojongwin@newspim.com |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세 대출 뿐만아니라, 주택 구입 시에도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 주민등록을 둬야 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8000만원, 청년은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 및 자격 검토 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및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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