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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소기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현재 수준으로 유지돼야"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13:25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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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지불 능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업종마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불능력 고려한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저임금의 지급 당사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 등 10개 업종 대표들은 호소문을 통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최악의 경영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이며, 지불능력에 따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문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과 내수 부진으로 폐업을 고민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주52시간제 등 짧은 시간 동안 늘어난 노동규제를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다"며 "무엇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높은 최저임금에 대한 애로 호소가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여력이 없다"며 "업종마다 특성이 다르고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업종마다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0.3%가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며 61.6%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 동결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다.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은 경영 실적과 관계없이 근로자 임금을 올려야만 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대기업의 1.8배로 인건비 인상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며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지금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은 한계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고금리와 함께 지난 9월 대출 만기 연장 종료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다. 생산자 물가는 올 들어 5개월 연속 올랐고 내수 부진은 장기화되고 있다"라며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경직된 노동 규제 등으로 인해서 여러 인건비 인상 요인들이 쌓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금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하락했으며, 대출 이자 갚기도 힘든 상황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 전과 비교해 50% 이상 증가했다. 대출 연체율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65% 급증했고, 소기업 소상공인 폐업 시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은 연일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며 "역대급 경영난을 반영하듯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기 전망은 얼어붙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빠르게 올랐고 높은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과 물가 상승률을 크게 상회한다"며 "10년 전과 비교해 인상 금액은 2배다.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 최저임금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의 80.3%는 올해 최저임금 9860원도 힘들다고 응답했다. 61.6%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사업주의 실질 부담 임금은 고시되는 최저임금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주휴수당이 있어 사업주가 실제 부담하는 최저시급은 1만1800원 이상이 된다는 의미다. 주 40시간 근무자 1명, 고용에 따른 월 인건비 지출은 각종 사업주 부담금을 포함하면 약 255만원이다.

이 본부장은 급격한 인상,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경제에 여러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 중소기업은 대책이 없거나 신규 채용을 축소하는 것을 가장 먼저 고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 감소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해 일자리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소제조업은 숙련 인력 양성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숙련도에 따른 임금 격차가 줄어서 숙련 인력 이탈이 늘고 직원들의 숙련 향상 요인이 감소한다고도 덧붙였다.

따라서 2025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다른 지불 능력의 차이와 최악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현재 수준으로 유지 등을 강조했다.

최저임금은 경쟁국들과 비교해 높게 형성돼 지불 능력이 낮은 업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판단했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보장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도 균형 있게 고려해 지불 능력이 취약한 업종도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이상으로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부의 근로 장려 세제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호소문을 통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중소기업계는 호소문을 통해 "지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최악이며, 역대급 경영난을 겪고 있다"라며 "매출이 감소하고, 대출 연체율도 치솟아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초부터 한계상황에 내몰린 기업들의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경제상황에 비해 급격히 올랐고, 높은 수준이다"라며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2배로 올랐다.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적용하면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은 20% 더 올라간다"고 호소했다.

또한 "유급휴일 확대, 사회보험료 인상 등 각종 인건비 인상 요인들도 차곡차곡 누적됐다. 그 결과 우리 최저임금은 경쟁국들과 비교해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지난해에는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다시 300만명을 넘어섰다"며 "최저임금은 높은 수준으로, 지불능력이 낮은 일부 업종은 현재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계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만큼 어려운 여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경영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불능력이 낮아진 상당수 소기업, 소상공인은 법정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소규모 기업의 고용을 축소시킨다. 숙련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등 중소제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진다"라며 "최저임금 지급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금 파산과 폐업을 고민해야할 만큼 경영사정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불능력 취약업종에서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근로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저임금근로자의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능력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지불능력이 취약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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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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