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맨발걷기, '맨발바로'로 누구나 안전하게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08:00

[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맨발걷기가 불면증, 통증, 당뇨·고혈압을 비롯한 각종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도움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의 산책로, 황톳길 등에서 맨발걷기를 하는 사람을 쉽게 마주칠 수 있다. 맨발걷기의 인기가 점차 뜨거워짐에 따라 각종 지자체에서도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고 있는 추세다.

맨발바로

맨발걷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땅과 내 몸의 접지(어싱)다. 땅과 접지(어싱)를 하게 되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며 건강적 이점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맨발로 걷게 되면 이러한 접지가 가능해진다.

사람의 발에는 매우 많은 감각세포가 존재하는데, 한쪽 발에만 약 20만 개의 감각세포가 존재한다. 맨발로 걷게 되면 발에 분포되어 있는 수십만 개의 감각세포가 자극돼 인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장 좋은 보행은 발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엄지발가락이 순차적으로 바닥에 닿으며 발 전체를 이용해 걷는 것이다. 하지만 발의 측면만을 이용해 걷는 등 발의 특정 부분만을 이용해 걷는 경우가 대다수다. 만약 신발의 특정 부위만 빨리 닳는다면 보행 불균형 문제를 의심해야 한다.

발은 허리와 척추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므로 척추관협착증(허리협착증)을 비롯한 척추관절 질환이 있다면 올바른 보행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올바른 보행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맨발걷기다.

맨발로 걷게되면 발바닥과 발가락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해지는데, 이러한 자유로운 움직임은 척추와 인체에 대한 지탱력이 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다. 뿐만 아니라 땅과 접지를 통해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와 발가락 근육의 혈액순환 작용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맨발걷기의 다양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맨발로 걷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분들이 많다.

맨발바로

첫 첫째, 맨발로 걷다 발에 상처가 생길 경우 2차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의 나이대 분들이나 발 합병증을 주의해야 하는 당뇨 환자에게는 세균감염은 치명적일 수 있다.
 
두 번째, 최근 각종 지자체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맨발걷기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다양한 맨발걷기 시설과 장소를 만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아직은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다.

세 번재,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맨발걷기는 기후 변화가 변화무쌍한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지속하기란 어렵다. 특히 여름은 무더위와 장마로, 겨울은 낮은 기온과 폭설로 인한 날씨적 제약이 크다.

이 외에도 아직 맨발로 걷는 것에 대한 부담과 남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맨발걷기에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저하고 있거나, 장소와 날씨 제약으로 맨발걷기를 꾸준히 지속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제로닥터스 소속 한의사들이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며 쌓은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맨발걷기용 신발 '맨발바로'를 출시했다.

맨발바로는 맨발걷기의 이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작된 맨발걷기용 신발로 신고 걷기만 해도 땅과 접지가 이루어지는 특수 밑창이 적용된 신발이다. 즉, 맨발바로를 신고 걷기만 해도 맨발걷기의 가장 큰 이점인 땅과의 접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더불어 맨발걷기 시 발 전체를 이용해 걷게 되는 보행 매커니즘인 제로드롭(Zero-drop)을 적용했다. 제로드롭(Zero-drop)이란 발뒤꿈치부터 발끝까지의 높이가 0에 가깝도록 설계해 지면에서의 자연스러운 맨발 보행을 모방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맨발바로를 신고 걷게 되면 발 전체를 이용해 걸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맨발바로는 밑창이 3mm로 매우 얇아 신고 걷기만 해도 자연스러운 지압이 가능해 발의 신경세포를 자극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맨발처럼 가볍고 편안한 착화감을 위해 발 본연의 형상과 기능을 고려해 사람의 발을 닮은 인체공학적 구조로 제작했다. 몸을 지탱하는 무게중심과 발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분석해 맨발로 걷는 것 같은 편안한 착화감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이유로 맨발걷기를 주저하는 이들에게 더욱 쉽고 안전한 맨발걷기가 가능해지도록 새로운 선택지로 등장한 맨발바로는 현재 제로닥터스 홈페이지에서 출시 기념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whit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