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가상자산 내년부터 과세…거래규모 절반은 '구멍'

기사입력 : 2024년06월12일 15:42

최종수정 : 2024년06월12일 18:24

내년 1월부터 과세 대상…2026년 5월 신고해야
작년 하반기 시장규모 43.6조…1년새 53% 급증
실거래 이용자 645만명…하루평균 거래액 3.6조
양도 차익 250만원 초과할 경우 20% 분리과세
거래규모 62% 해외 거래소 이용…추적 어려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추적이 어려워 과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가상자산의 60% 이상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정부가 해외 거래소로부터 거래정보를 제공 받기 위해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있지만, 올해 말까지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큰 '숙제'다.

◆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 시장규모 43.6조…전년 대비 53% 급증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가 시행된다.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가상자산소득에서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분리과세 하는 제도를 말한다(그래프 참고).

일례로 한 투자자가 1억원의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3억원에 매도해 2억원의 이익을 얻게 됐을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9750만원에 대해 세율 22%를 적용한 434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세제당국은 가상자산 과세를 지난 2020년 12월 도입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과세체계 확립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되며 오는 2025년 1월로 시행이 유예됐다.

가상자산 과세가 반년 뒤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645만명이 과세 대상으로 올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전년(28조4000억원) 대비 53% 급증한 4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래 이용자 수도 같은 기간 606만명에서 645만명으로 6.4%(39만명) 증가했다.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 중 65%(416만명)는 50만원 미만 보유자로 나타났다. 100만~1000만원 미만 보유자는 19.0%로 그 뒤를 이었다. 1000만원 이상 고액 보유자는 10.3%에 달했다. 일평균 거래액은 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은 30대(29.3%)와 40대(28.9%)가 각각 차지했다. 이어 20대 이하 18.2%, 50대 17.7%, 60대 이상 5.9%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441만명, 여성이 204만명으로 나타났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도 이제 여타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과세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가상자산 거래 24시간·국내외서 진행…해외 탈세 우려도

문제는 해외거래소 이용정보는 아직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외 거래소들이 자발적으로 국내 과세당국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

가상자산 과세가 이뤄지려면 가상자산의 거래액과 취득가액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지난해 하반기 기준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은 61.5%에 달한다. 가격 변동성은 최고점 대비 가격 하락률을 뜻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가격 변동성(장중가 기준)을 평가한 결과 코스피 지수의 가격 변동성은 14.8%, 코스닥 지수의 가격 변동성은 23.2%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약 세배 더 높은 것이다.

가상자산 특성상 초 단위로 거래액이 달라지는 흐름을 과세당국이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적잖다.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양도하는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도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가상자산은 취득가액을 추적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현재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 이용 또한 활발한데, 해외 거래소 이용은 탈세의 사각지대로 작용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6.12 plum@newspim.com

지난해 하반기 기준 해외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이 건당 100만원 이상 출고된 규모는 총 26조9000억원에 육박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차익거래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현행법상 국내 신고된 사업자 간에 1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해외사업자와 개인지갑 등 외부 이전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사전 등록한 경우에만 정보가 제공된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가 24시간 이뤄지면서 사업자들이 거래정보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과세관청과 소통하면서 모든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의 자료를 제공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반년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의 실효성을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세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과세는 해외의 과세 방향과 정합성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 과세체계와 유사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형평성이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