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교제했던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 씨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박씨는 지난달 30일 6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인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A씨와 교제하던 중 B씨를 포함한 A씨의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범행 당일 박씨는 피해자들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의 커피숍에서 A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A씨와 사무실로 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도 쫓아가 살해했다.
박씨는 B씨가 사무실에서 본인을 보자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고 해, 전화기를 뺏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화녹음 파일, 폐쇄회로(CC)TV 정밀분석, 현장검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박씨가 그동안 A씨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언을 하고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 등을 규명했다. 박씨는 범행 이틀 전에도 전화해 동일한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범행 당일 박씨가 결별을 통보받자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B씨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한 뒤 사무실에 도착 후 즉시 사무실 안에 있던 과도를 이용해 B씨를 찌르는 등 그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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