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조건부 주식·전문기관 요건 구체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벤처기업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 제도인 '성과 조건부 주식 제도' 계약 방법이 선지급·후지급 방식으로 구체화됐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요건도 세부적으로 규정해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과 조건부 주식 제도는 향후 성과 달성에 따라 양도 제한이 해제되는 선지급과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주식을 지급하는 후지급으로 계약 방법이 구체화됐다.
성과 조건부 주식은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근속이나 성과 등에 연동할 수 있어 우수인재 유치와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중기부는 성과 조건부 주식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오는 7월 16일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요건도 규정했다. 해당 기관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 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 중 중기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된 벤처기업법은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벤처 생태계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역"이라며 "벤처기업이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지원 제도의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