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 소득보장 일자리 지원…'전 자치구에 전담기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폐지수집 지속 원할 땐 '폐지수집 사업단' 운영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안전하고 장기적인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일자리전담기관을 전 자치구에 지정‧운영한다.

폐지수집을 계속하길 원하는 어르신들에겐 공공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급여방식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산재보험 가입도 지원,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폐지수집 어르신 발굴부터 심층상담, 맞춤형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개발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시는 10명 중 9명이 70대 이상으로 노인 빈곤의 대명사가 된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지원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어르신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제공‧알선 받지 못해 무작정 폐지수집에 뛰어들어 빈곤이 가속화‧장기화 되는 것을 막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목적이다. 

노인일자리 폐지수집 사업단 활동모습 [사진=서울시]

이를 위해 전 자치구에 '폐지수집 어르신 일자리 전환 전담기관'을 지정해 일자리 발굴부터 건강과 성향 등을 고려한 저강도 일자리 연계, 후속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폐지수집을 오래하지 않은 60대 어르신들에겐 복지시설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나 도보 배달원 등 민간일자리를 연계해 적정 소득을 보장한다.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에겐 '폐지수집 일자리사업단'을 연계해 수입을 늘려준다. 이 사업단은 수집한 폐지를 자치구가 지정한 공동판매처에 갖다 주면 판매금액에 보조금을 더해 2배 수준(평균 30만원)을 급여로 지급하는 식이다. 현재 13개구 1253명에서 전 자치구 18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어도 다른 지원을 받고 있어 참여 자체가 제한되거나 기초수급 탈락을 우려해 공공일자리 참여를 꺼리는 어르신을 위해선 폐지수집이 아닌 다른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 개정 건의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찾아낸다.

'폐지수집 어르신 관리시스템'도 구축해 사각지대 어르신 발굴부터 심층상담, 맞춤지원·후속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어르신에 대해선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초기상담을 실시해 일자리 전환 전담기관으로 1차 연계해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한다. 

보호장비 없이 어두운 밤 위험천만 도로 위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도 챙긴다. 우선 '어르신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해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자치구와 협의해 고물상 주변 무단횡단이 잦은 지역에는 안전 시설물도 설치한다.

일하다 마땅히 숨 돌릴 공간도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서울시 관내 고물상(362개)과 협의해 휴게공간도 조성한다. 고물상 내에 의자, 음수대 등을 갖춘 간이휴게소를 설치하고 각종 복지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서울에는 3000여명의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여성이 61%로 과반을 넘었고 80대 이상 47%, 70대 41%, 60대 1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기초수급·차상위가 30%에 달했다.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폐지 배출량이 줄어들고 폐지단가도 떨어져 어르신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고령화시대 더 안전·안정적 일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도록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공급하고 정부와도 긴밀한 협조로 생계에 실질 도움이 되는 지원을 두텁게 펼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