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 소득보장 일자리 지원…'전 자치구에 전담기관'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11:15

폐지수집 지속 원할 땐 '폐지수집 사업단' 운영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안전하고 장기적인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일자리전담기관을 전 자치구에 지정‧운영한다.

폐지수집을 계속하길 원하는 어르신들에겐 공공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급여방식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산재보험 가입도 지원,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폐지수집 어르신 발굴부터 심층상담, 맞춤형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개발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시는 10명 중 9명이 70대 이상으로 노인 빈곤의 대명사가 된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지원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어르신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제공‧알선 받지 못해 무작정 폐지수집에 뛰어들어 빈곤이 가속화‧장기화 되는 것을 막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목적이다. 

노인일자리 폐지수집 사업단 활동모습 [사진=서울시]

이를 위해 전 자치구에 '폐지수집 어르신 일자리 전환 전담기관'을 지정해 일자리 발굴부터 건강과 성향 등을 고려한 저강도 일자리 연계, 후속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폐지수집을 오래하지 않은 60대 어르신들에겐 복지시설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나 도보 배달원 등 민간일자리를 연계해 적정 소득을 보장한다.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에겐 '폐지수집 일자리사업단'을 연계해 수입을 늘려준다. 이 사업단은 수집한 폐지를 자치구가 지정한 공동판매처에 갖다 주면 판매금액에 보조금을 더해 2배 수준(평균 30만원)을 급여로 지급하는 식이다. 현재 13개구 1253명에서 전 자치구 18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어도 다른 지원을 받고 있어 참여 자체가 제한되거나 기초수급 탈락을 우려해 공공일자리 참여를 꺼리는 어르신을 위해선 폐지수집이 아닌 다른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 개정 건의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찾아낸다.

'폐지수집 어르신 관리시스템'도 구축해 사각지대 어르신 발굴부터 심층상담, 맞춤지원·후속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어르신에 대해선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초기상담을 실시해 일자리 전환 전담기관으로 1차 연계해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한다. 

보호장비 없이 어두운 밤 위험천만 도로 위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도 챙긴다. 우선 '어르신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해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자치구와 협의해 고물상 주변 무단횡단이 잦은 지역에는 안전 시설물도 설치한다.

일하다 마땅히 숨 돌릴 공간도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서울시 관내 고물상(362개)과 협의해 휴게공간도 조성한다. 고물상 내에 의자, 음수대 등을 갖춘 간이휴게소를 설치하고 각종 복지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서울에는 3000여명의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여성이 61%로 과반을 넘었고 80대 이상 47%, 70대 41%, 60대 1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기초수급·차상위가 30%에 달했다.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폐지 배출량이 줄어들고 폐지단가도 떨어져 어르신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고령화시대 더 안전·안정적 일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도록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공급하고 정부와도 긴밀한 협조로 생계에 실질 도움이 되는 지원을 두텁게 펼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