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서울에 권익지원센터 설치…예산 4억2500만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 하반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를 앞두고 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사법 개정에 맞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권익지원센터는 올 하반기 내 서울에 설치될 예정으로, 올해 기준 소요 예산은 4억2500만원이다. 센터는 사회복지종사자 대상 심리상담, 인권침해상담, 권익침해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맡는다.
개정안에는 권익지원센터가 전담 인력과 사무실, 상담실을 갖추고 운영방침, 업무분장, 재무·회계 관련 자료의 작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센터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에 기관 현황 자료 등 자료 제공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운용계획, 사업추진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권익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기관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권익지원센터는 공공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될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위탁 기관·단체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올 하반기 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