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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2개월 연기, 9월부터 대출한도 줄어든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06:00

자영업자 대책 및 부동산PF 연착륙 등 고려
연봉 1억원 40년 만기 시 4000만원 한도 감소
적용 시기 연기에 대출 실수요자 몰릴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7월 시행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2단계) 조치를 9월로 2개월 연기한다. 서민 및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 시점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등을 감안한 조치다. 가산금리 적용 시점에 늦어짐에 따라 남은 기간 실수요자들이 대거 집중될 경우 가계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사진=금융위]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최초 대출 시 DSR을 계산할 때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다.

당초 7월부터 적용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은 서민경제 등을 감안해 2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0.75%의 스트레스 금리는 0.75%가 적용된다. 이는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인 고객이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 변동형 기준)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DSR 40% 제한+4% 금리)에는 7억9700만원을 빌릴 수 있지만 지난 2월부터 시행중인 1단계 적용 이후에는 7억5300만원 수준으로 4400만원이 감소한 상태다.

여기에 2단계까지 적용될 경우 대출한도는 다시 4200만원이 감소한 7억1000원까지 줄어든다. 이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1단계 대비 두배 증가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DSR 도입전과 비교하면 8700만원까지 줄어드는 셈이다.

당국이 2단계 적용 시점을 2개월 가량 연장했지만, 스트레스 DSR로 인한 가산금리에는 변동이 없음에 따라 남은 두달여동안 대출을 받으려는 실수요자들이 대폭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한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감소가,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시행시기 역시 내년초에서 7월로 연기됐다. 당국은 제도 안착 추이 등을 고려해 최종 적용 시점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하며 특히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금리 하락시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이 발표·시행되고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제도 연착륙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이후 유형·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추이를 밀착 모니터링 해나가는 등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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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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