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인 '범프 스탁(bump stock)'을 금지한 조치를 폐기했다. 이 같은 규제가 연방법이 부여한 정부 권한을 넘어선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범프 스탁을 장착한 소총이 판매 및 소유가 제한되는 기관총과 다르다고도 봤다.
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당시 시행된 자동 연사 장치 규제가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6대 3으로 텍사스주의 총기 판매자이자 총기 옹호자인 마이클 카길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의 판단과도 일치한다.
지난 2019년 당시 트럼프 정부는 2017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58명의 희생으로 이어진 총기 난사에 사용된 범프 스톡의 사용을 금지했다.
이번 판결문 작성을 담당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한 번 방아쇠를 당김으로써 한 발 이상의 총을 발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범프 스탁을 장착한 반자동 소총이 기관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자동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총과 범프스탁.[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6.15 mj72284@newspim.com |
그러면서 "따라서 주류·담배·총포담당국(ATF)은 범프 스톡을 기관총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으로 정한 권한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미 연방법은 기관총 판매나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장 10년형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이 판결 후 "미국인들은 대규모 희생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총기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써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범프 스톡을 금지하고 공격용 무기 사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추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법안을 내게 가져오면 나는 즉시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오는 11월 5일 대선에서 대통령직을 놓고 경쟁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캠프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이번 판결 이후 "법원이 밝혔으며 그들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기 권리에 대한 강력한 수호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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